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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기간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09일
【문】저는 김천에서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어 현재 살고 있는 2년이 된 아파트를 팔 예정이고 대구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언제까지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않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2주택이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새로운 주택을 2004.1.1이전 취득한 경우는 종전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자가 일정기간안에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갖게 될 때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02.12.31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나 2003.1.1이후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치 않으므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갖게 될 때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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