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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범위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13일
【문】저는 2004.1.20일 김천시 ○○동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일반사업자입니다.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저희 업소 고객들중 다수가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토록 요청하고 있어 카드로 결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요?
【답】예,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않고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경우」

【문】저는 김천에서 2004.1.10일 개업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신고 할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예, 먼저 전자신고 하시기전에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서비스 가입은 세무서에 가시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www. hometax.go.kr)에 접속하여 「홈택스서비스 가입」을 클릭한 후 세무서로부터 부여받은 「홈택스서비스 가입용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도우미〕-〔이용안내〕-〔전자신고〕에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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