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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폐지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19일
올해부터 모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가 면제되며 개인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예정고지가 생략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사업실적이 전기 대비 1/3에 미달하는 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그리고 개인 일반사업자중에서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발급된다.

종전에는 예정고지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고지하고 확정신고시 직전기보다 사업실적이 줄어들면 환급받도록 함에 따라 세수증대 효과는 적으면서 고지서 발부와 송달, 환급, 체납처분 등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부가가치세법령이 개정되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는 예정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종결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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