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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때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20일
【문】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03.5월경 김천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아들이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에 2004.3월경 입학하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귀하는 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신후에 세대전원이 대구로 거주이전하여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인 취학으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거주하고 있는 부모의 주민등록을 함께 해 놓은 경우 1주택
양도시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문】저는 김천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농사를 짖고 있는데 아들은 대구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등의 사유로 대구에 있는 아들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있는 상태나 부득이 본인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거쳐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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