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2 04:56:2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일반

세무상담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문? 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03년 8월경 김천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2004년 5월경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방법으로 신고·납부해야 됩니까?

【답】예, 귀하가 아파트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실 경우는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②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③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④ 1세대의 구성원이 1년내에 3회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⑤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인사..
“슬기로운 김천여행” 김천시 이색관광코스 공모전 개최..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준공식 성황리에 개최..
영화·음식·놀이로 채운 하루..
김천시, 경북 최초 국가유공자 봉안시설 조성..
조마면, ‘칭찬 조마인 3호’ 선정..
2025김천학교스포츠클럽리그 성황리 종료..
김천시, ‘맨발걷기 친구들 힐링캠프’ 운영..
청결한 지좌동 우리 손으로..
‘독도수호 나라사랑’독도체험 탐방 운영..
기획기사
김천시가 운영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 2014년 개관 이래, 11년 만에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대표 과학문화 기관.. 
김천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도서..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2,076
오늘 방문자 수 : 16,600
총 방문자 수 : 100,63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