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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벼보급종 조정신청 15일까지

신청량 조정 및 과부족량 신청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3일
금년 정부벼 보급종 신청이 지난 10일 끝남에 따라 신청량 일부조정과 지역간 과부족량 해결을 위해 11일~ 15일까지 조정신청을 받고 있다.


조정신청은 읍·면·동별로 예시된 양의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종별 신청 상황을 감안 읍·면·동별 예시량 변경 등 예시량이 전량 신청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종자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신청잔량이 남은 종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종자가 모자라 보급종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가간 자율교환을 통해 구해야 하며 자율교환시 타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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