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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변동

새 부과표준 보수월액 적용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4월분 보험료는 연말정산 보험료와 새로운 부과표준 보수월액 적용으로 인해 전월 보험료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험료 인상이 아니며 5월부터는 당월 보험료만 부과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에 확정된 전년도 소득을 신고받아 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실시해 4월분 보험료에 그 정산보험료를 포함해 부과한 2003년도 지역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를 고지하게 된다.
또한 4월분 보험료부터는 전년도 소득금액에 의해 산정된 새로운 표준 보수월액을 적용하게 되며 과다한 정산보험료 발생으로 인한 가입자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도중 보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수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자별 보수변경 시에는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사업장 전체 보수변경시에는 직장가입자 보수인상·인하율 신고를 해야 한다.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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