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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문? 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03년 8월경 김천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2004년 5월경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방법으로 신고·납부해야 됩니까?

【답】예, 귀하가 아파트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실 경우는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②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③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④ 1세대의 구성원이 1년내에 3회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⑤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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