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06 08:39: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일반

세무상담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문? 저는 1세대 1주택자로서 2003년 8월경 김천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2004년 5월경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중 어느 방법으로 신고·납부해야 됩니까?

【답】예, 귀하가 아파트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실 경우는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으로서 실지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양도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②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③ 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양도한 경우
④ 1세대의 구성원이 1년내에 3회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⑤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봉산면 인의1리 경로당에 재능 나눔 봉사 실시..
2026년도 상반기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김천시, 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김천시, 이륜차 등 소음·불법 개조 집중점검 실시..
김천경찰, 스마트태그 지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
시민 곁에서 보낸 12년, 다시 시민 곁으로..
김천시 이달의 기업 ‘㈜명진에코화이바 선정’..
조마면 우슈클럽, 전국 생활체육우슈대회 수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천시배구협회, 올해도 유소년 배구 꿈나무 위한 통 큰 지원 이어가..
기획기사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565
오늘 방문자 수 : 35,502
총 방문자 수 : 114,24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