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06 07:26:1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일반

세무상담(5/14)

퇴직금 중간정산한 명예퇴직자 소득세 환급안내 등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2)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4일
【문】저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2000년에 명예퇴직하여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98년 이후 퇴직자가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해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후 2001년에 법정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실제 퇴사시 법정퇴직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중간정산을 안한 경우, 중간정산후 동일년도에 퇴사한 경우, 1997년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소규모사업자(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자)를 제외한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의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가산세 대상금액의 20%의 금액과 수입금액의 7/10,000의 금액중 큰 금액을 부과합니다.
*가산세 대상금액 = 산출세액 -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봉산면 인의1리 경로당에 재능 나눔 봉사 실시..
2026년도 상반기 김천시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김천시, 여름철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활동 강화..
김천시, 이륜차 등 소음·불법 개조 집중점검 실시..
김천경찰, 스마트태그 지급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
시민 곁에서 보낸 12년, 다시 시민 곁으로..
김천시 이달의 기업 ‘㈜명진에코화이바 선정’..
조마면 우슈클럽, 전국 생활체육우슈대회 수상..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김천시배구협회, 올해도 유소년 배구 꿈나무 위한 통 큰 지원 이어가..
기획기사
김천 시민들의 문화 일상을 지켜온 공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 지자체 최초로 시도되는 전국 규모의 그래피티 축제인 「2026 김천 전국 그래피티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김천의 ..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6월 이달의 기업으로 ㈜명진에코화이바(대표 신동대)를 선정하고 지난 6월 30일 김천시청에서 선정식을 개최했다...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565
오늘 방문자 수 : 30,114
총 방문자 수 : 114,23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