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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24일
【문】저는 2003년 6월에 점포를 양도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확정신고를 해야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예, 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03년중에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않을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안내를 클릭하신후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클릭하여 계산하시면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가입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인터넷서비스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토지·건물을 기준시가 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실지거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답】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5월 31일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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