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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윤성채) ☎420-3211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5일
【문】저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데 어떤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되나요?

【답】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개인사업자는 1월 31일까지 2004년 한해동안의 매출액 등을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중 각종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자를 제외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 교습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 전국세무서에 설치된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서 전산도우미들이 홈택스서비스 가입 및 전자신고 이용요령을 안내해주며, 영세사업자는 신고서 작성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작성요령 및 관련서식은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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