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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구급 요청 거절할 수 있다

개정 공포 규칙 시행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08월 31일
 

 119구조구급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거절할 수도 있게 됐다.


 


 


김천소방서(서장 전백중)는 지난 8월 22부터 개정공포된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96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에 의하면 단순사고나 비응급환자 등에 대한 빈번한 구조.구급 출동은 소방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비 긴급상황에 대한 구조.구급출동을 제한적으로 억제한다. 이에 김천소방서에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조 요청의 거절-(행자부제296호)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제10조


  


 1. 단순문개방 2. 동물의 단순처리.포획 및 구조 3. 가정폭력 . 절도등 단순범죄사건 4. 주민생활 불편해소차원의 단순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구급 요청의 거절-(행자부제296호)구조대및구급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제31조


 


 1. 단순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이 동반되       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6.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요청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을 제외한다 8.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9. 그 밖에 응급의료 법률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가 아닌자 등이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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