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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국민연금 보험료 국고보조

최대 19,800원까지 지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10일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민 소득감소 등 어려운 농어촌현실을 감안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본인이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농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연금 보험료 국고보조의 대상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국의 국민들이며 시행은 지난 7월부터는 이미 시행됐다. 보조금액은 납부보험료의 최대 1만9천800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 농어민들의 보험료 납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원대상을 상세히 살펴보면 농어업인으로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에서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된 사람이며 사업장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가 60세 도달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후에 농어업에 종사한자, 사업자등록소지자,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44만원 (12등급)이하인 대상은 해당등급 보험료의 1/2 정률로 지원되고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48만원 (13등급)이상인 대상은 12등급 보험료의 1/2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양식인 ‘농어업인확인서’에 거주지 또는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지역의 이장, 통장 또는 어촌계장의 1차 확인을 받은 다음(단, 농지원부소유자는 1차확인 생략) 거주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청,읍․면장의 2차 확인을 받아 신청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제출 하거나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다.


 


 


  상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국번없이 1355 또는 054) 450~8561, fax (054)457-7905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김천사무소 054) 432-6027~9 , fax (054)432-6026로 하면된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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