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제7500호)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소유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행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적용대상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다. 대상은 읍, 면지역은 모든 토지 및 건물이 적용되며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6만500원이하인 토지에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는 김천시청 종합민원처리과 (전화 420-6381, 63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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