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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름 농축산물 원산지 일제단속

산채류 견과류 수입농산물 대상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출장소(소장 권영발)에서는 2월 12일 대보름을 맞아 농축산물 원산지·GMO표시 위반행위가 증가 될 것에 대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고사리 취나물 등 산채류, 호두,은행 등 견과류 농축산물, 수입농축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중점 단속되며 단속대상업소는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슈퍼, 양곡상,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농축산물 소포장업체, 농산물가공업체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 손상·변경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하고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유전자변형농산물 부정유통 현장을 발견하면 농관원 김천출장소 (☎ 437-6060 또는1588-8112)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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