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6일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도입하는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및 매입조건, 농지 매도수탁대상 및 수탁조건, 가격급락에 대비한 농지매입근거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올 5월부터 연체 등 부채상환 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을 위해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이 농지를 매입하고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케 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이 사업의 올해 예산은 422억원이 잡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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