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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시 법 허락한도 선처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4일
 




 김천경찰서는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의 기회를 주기위해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월13일부터 5월31일 까지 운영되는 이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였거나 다른학생에게 폭력행사 및 금품을 빼앗은 학생들이다.


 


 또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도 피해사실을 신고 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전학 의료·법률지원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수 있다.


 김천경찰서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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