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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보호관찰소 무면허 운전 보호관찰대상자 긴급 구속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25일
 

법무부 김천보호관찰지소(소장 황인권)는 2007. 2. 22. 15:42 경 김천시 소재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 김○○(남, 39세)씨가 자신의 토마토 농장에서 주거지로 무면허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적발, 긴급 구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를 받아 김천교도소에 수감하였다.




특히 김○○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해오다 현장에서 적발 되었다.




앞으로도 김천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 약물남용 등으로 반복되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하여 움직이는 보호관찰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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