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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및 불법구조 변경차량 일제신고 기간 운영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2일
 

김천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량에 대하여 07.4.1 ~ 4.30일까지 1개월간 일제신고 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으로는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차량, 무등록 및 타인명의 자동차,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50cc이상)차량 등이다.




주위에 대상 자동차가 있으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김천시청 교통행정과로 신고하면 된다.




   ㅇ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420 - 6254.8,  FAX 420 - 6259)


   ㅇ 관할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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