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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시의회 임시회 '지상중계

모든 독거노인 6월부터 도우미 혜택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9일

‘김천시 고문 변호사 2명에서 5명으로’ 조례안 개정


 


 지난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6명의 시의원이 질문하고 오양근 부시장을 비롯한 이호일 행정지원국장, 정효식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진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본지에서는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정 질문과 답변을 취재해 요약 보도한다.
<편집자 주>


 












▲ 심원태 시의원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보호대책



△경제적 사정으로 병원이나 요양원 등 제대로 된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고통 받는 중증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김천시의 향후 보호 및 지원 대책은?



-김천시는 노인인구가 2007년 1월1일 현재 전체인구의 15.9%인 2만2천여명이며 이 가운데 약 3%인 600여명이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실정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경로연금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재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식사배달사업, 무료급식, 건강진단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도우미사업을 실시할 계획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추진계획



△김천시는 어린이 장애인(정신, 지체, 시각, 청각, 자폐 등) 교육기관이 없어 구미, 상주 등의 학교를 이용하므로 장애인 가정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고통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시설인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계획은 없는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김천시 장애아동은 구미혜당학교 24명, 상주상희학교 14명, 안동진명학교 1명으로 총 39명이며 관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아동수는 초등학교 101명, 중고등학교 20명으로 총 121명에 이름. 특수학교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김천교육청 관계자와 상담한 결과 장애아동 부모들은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입학해 일반아동들과의 통합교육 수혜를 원하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은 향후 장애아동수와 교육방향, 환경의 변화 경상북도교육청의 특수학교 설립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한 후 검토돼야할 것으로 사료됨. 


 












▲ 이우청 시의원


공무원 인사제도 현황 및 대책



△개인의 애로, 고충, 근무 희망부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제도 운영여부와 이에 따른 실적 및 조치내용은?



-인사담당부서에서 항상 문을 개방하고 개인별로 고충을 상담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05년 3월부터 ‘인사 신문고’제도를 인사혁신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앞으로 개인의 고충해결 및 희망부서 근무를 통해 조직 전체가 보다 활력이 넘치고 일할 맛이 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



△민선4기 출범 이후 실시한 전보인사 기준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의향은 없는지?



-전보인사 기준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밝힌 바 있음. 업무 추진능력, 적성 등을 고려하고 본인 희망과 부서장의 건의 등을 감안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승진자는 읍·면으로 전보하고 부항·대덕·증산면 등 오지면 2년 이상 근무자는 시내 인근 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을 인사기준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음.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건은 전보인사 뿐만 아니라 승진, 징계 등 주요인사 심의자료와 연계된 사항이라 참여 위원의 자유로운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한 공정한 심리를 위해 임용권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비공개로 할 것임.



△인사(승진, 전보) 후 직원을 상대로 공감대 형성여부 파악 및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직의 경쟁력 강화, 무엇보다도 대민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춰 더욱 면밀히 검토, 시행하도록 할 것임. 불평불만을 일삼고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는 직원을 배제하고 묵묵히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를 할 것임.


 














▲ 김태섭 시의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황금, 평화, 감호, 중앙, 부곡)을 살리기 방안 및 대책으로 재래시장 주변 주차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한 문제점, 상품권 발행(판매)현황,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현재 재래시장 부근 여러 곳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재래시장, 주택 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역의 시 부지, 공공용지,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부지가 마련되면 무엇보다도 우선해 주차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음.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에 대한 문제점과 상품권 발행(판매)현황,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자금의 역외수출 방지를 통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1일부터 발행해온 재래시장 상품권 규모는 7억5천만원(5천원권 5만매, 1만원권 5만매)에 이르며 4월10일 현재 판매금액은 1억3천만원으로 발행금액의 17.3%에 이르고 이중 8천만원이 환전됐음. 읍면동 주민들의 상품권 구입은 읍면의 단위농협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현재 상품권 구입과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방안은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업체



△2007년도 시가지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업체와 입찰 계약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람.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계약은 1월10일자 경북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해서 1월22일 개찰한 결과 평화동 (주)남천종합관리(대표이사 이순임)가 선정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은 8천500여만원, 기간은 1월25일부터 9월6일까지 225일간임.


 












▲ 박일정 시의원


저소득 노인 가구 지원을 위한 방안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아니나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노인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도내 자치단체는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천시, 울진군 등이고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김천시에서도 2008년도부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서정희 시의원


한·미FTA 타결에 따른 대책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우리 김천시의 분야별 득실 관계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예상액을 얼마로 추정하며 분야별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미FTA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문건 발표와 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후속대책과 관련한 피해보전 방안이 마련되고 경북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김천시에서도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에 대해한 세부적인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음.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대책



△강풍, 우박 등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자재지원 등 지원 대책은 없는지?



-3월28일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자력복구 대상을 제외하면 76농가 6.73ha(비닐하우스 68농가, 축사 2농가, 인삼재배시설 1농가, 과수재배시설 5농가)이며 지원 대책은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업시설물의 피해규모와 인근 시·군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북도 관련부서와 협의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 박흥식 시의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방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곡동, 봉산면, 대항면의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 ‘서부지구 노인회관’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청소년 시설, 단체, 지도자의 인프라 보강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현재의 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계속 활용하고자 하며 서부지구 노인회관으로의 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 됨.


 


도시보건지소 신축예정지 변경



△중앙공원 내 신축예정인 도시보건지소는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민원 발생이 우려됨. 부지위치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다른 지역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부족한 주차공간은 경찰서 앞 공용주차장 40면, 앞으로 조성될 구 시청부지 공용주차장 35면 등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해결될 것이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이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착공예정인 도시보건지소 신축예정지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도청 유치계획



△현재 타 시·군에서는 도청 유치추진위원회(기획단 등)을 운영해 활발한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천시의 입장은?



-입지기준은 물론 신청요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은 오히려 감점요인이 됩니다. 향후 입지기준이 마련되면 경상북도 추진일정에 맞추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내실 있게 차분히 추진할 계획임.


 


이번 회기에 처리된 시 조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대항면 운수리 일원 난개발 방지 위해 3억 예산 들여 공원부지 매입.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동안 제한했던 정치성이나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 대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토요일 오전 사용료를 공휴일 및 야간수준으로 상향 조정.



△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을 ‘홍보지원반’으로 명칭변경.



△김천시 한국폴리텍VI대학 김천캠퍼스 행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김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업무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 



△김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극맞춤법에 의해 ‘리장’을 ‘이장’으로, ‘리·통’을 ‘이·통’으로 표기.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보험 외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에 여비 지원.



△김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대광동 1000-40번지 일원 김천시폐기물소각시설.



△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고문변호사 위촉 가능 인원을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변경.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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