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동영)는 5월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불법운행에 대하여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 . 경찰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을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홍보 기간으로 설정하여 매주 화요일 “이륜자동차 운행문화 개선”을 위한 교통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각 기관단체 전광판과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홍보에 주력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범칙금)을 하는 대신 질서협조장을 발부하여 향후 운전자 스스로가 준법운행을 하도록 유도했다.
5월부터 시작되는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안전모미착용, 차체에 부착돤 각종 불법부착물,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보도통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과 도로역주행, 지그재그운전 등 난폭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불법구조변경 및 개조 등』이다.
또, 무면허운전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묻게된다.
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위 김만국)은 “오토바이는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은 반면에 사고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안전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고, 5월부터 불법운전에 대한 적극적 단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일반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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