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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사범 단속 및 신고


정효정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5월 02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양귀비의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대비해 마약류 공급원의 완전 봉쇄를 목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5월 14일부터 7월 14일 사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밀매, 투약사범을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회와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마약류를 완전퇴치시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는 주민 및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은 국번 없이 127번이나 1301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효정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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