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침출수 다량발생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5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6월11일부터 정착시까지 연중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단독주택․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영업장면적 125㎡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1일연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대형점포, 관관호텔, 농수산물 도매시장), 소형음식점 및 일반상가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영업장면적 125㎡이하)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수거함에 투기하는 행위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준사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위반시에는 최고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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