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오는6. 1부터 7.15까지 45일간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각종 불법 무기류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이 기간에 신고 되는 총기류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 책임을 묻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 소지를 허가하고,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총포․도검․화약류와 실․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인데,불법무기류 소지자는 경찰관서 혹은 군부대에 이를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제출, 전화․우편․익명신고도 가능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민간소유 총기류는 약 28만정이고, 최근 4년간 자진신고된 불법무기류는 6만 6천정이며, 같은 기간 175건의 총기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88명이 숨지고, 107명이 부상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2006년 총기류 밀반입은 총기 25정과 실탄 2,160발, 도검 2,802점 등 총 52건 5018점에 달하는 등 전년보다 92% 증가했다는 것이 관세청의 발표, 실제 밀거래되는 총기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기류 사건․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으로 불법무기류와 총기 밀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한편 총기류관련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동참이 절실 하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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