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4일 김천시청을 방문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접수에 나섰다.
신청은 관할시청에서하고 기간은 오는7월16일부터11월26일까지이다.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으로 문의(총괄 02-2100-4232, 보상금 02-2100-4233, 생활지원금 02-2100-4234, 명예회복 02-2100-4235)하면된다.
※ 신청서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