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부추기고 공무원간 불화 조장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주장
공무원 사회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외에 추가 근무에 대해 시간당 6천원에서 8천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시간외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명령을 받아야 하며 한달에 25시간을 넘길 수 없다. 금액은 공무원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선에 이르고 있다.
시간외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많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오후 6시까지 근무 이후 일단 근무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거나 볼 일을 본 후 사인만 하고 가거나 토요일이나 휴일 근무시 근무지를 이탈해 있다가 잠깐 들러 사인만 하기도 한다.
또 근무지를 이탈하기 전 미리 자신이 근무를 마칠 시간쯤으로 기재를 하고 나가기도 한다.
이처럼 편법이 성행하자 오히려 공무원 사이에 불화가 조장되고 있다.
편법으로 근무하지 말라는 입장의 공무원과 그 반대 입장의 공무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공무원 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것도 아닌 묘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간외근무수당 10만원을 포기하고 아예 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여의치 않다.
시간외근무는 사인이라는 형태로 기록이 남음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를 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으니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은 동료들이 모두 시간외근무를 하는데 혼자만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인다는 것과 실제로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고 살만하다’는 빈정거림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대다수다.
한 공무원은 “차라리 한달에 5만원의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옛날의 제도가 더 좋았다”며 “지금은 이상한 편법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동료들 사이도 좋지 않다”면서 “어쩔수 없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딱한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실질적으로 일한 공무원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능률을 올리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 이 역시 무시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김천시 공무원 중 많은 공무원들은 수당을 적게 받아도 좋으니 현형 제도를 폐지하는게 좋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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