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현행 제반 민원증명서류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단위업무 창구별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 교부받던 것을 통합증명 발급기 설치로 금융기관 형식의 민원발급 통합창구를 운영함으로서 민원인 이동의 번 거러움 과 대기시간을 대폭 줄임으로서 주민편의 민원써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18일부터 발급기를 설치한다.
발급기를 설치함에 따라 총13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주민등,초본(20,호적등초본(2),토지임야대장(2),인감증명서,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 등기용 등록증명서6종에 한해서는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공동주택가격확인서, 지적도(임야)도 3종은 김천시로 한정 발급 받고 도시계획확인원, 제적등초본은 통합창구에서는 발급 되지 않고 현행 민원창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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