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현재의 2천520만원보다 38.1% 인상된 3천480만원으로 결정하자 김천YMCA가 지난 1일 시민설문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시장과 의정비심의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 시민단체가 자치단체장과 의정비심의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YMCA는 고발장을 통해 “김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김천시 홈페이지에 의뢰한 주민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6) ‘심의회는 제5항의 금액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청회, 주민의견조사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밝히며 이보다 앞서 발표한 성명서(본보 제823호)를 첨부했다.
23일 발표한 성명서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변한 20세 이상 성인 1천164명 중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 책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1천37명(89.09%)이 현행보다 60% 이상 인상된 4천만~4천500만원으로 나타나 조직적인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천YMCA는 성별을 묻는 질문에 973명(83.59%)이 무응답이고 연령을 묻는 질문에 990명(85.05%), 주거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883명(75.86%)이 무응답이라는 것은 여론조사 조작을 뒷받침한 것이라며 김천시에 객관성 있는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달 여론조사 의혹이 제기된 이후 내사를 벌여온 김천경찰서는 이날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성명서 내용과 시청 홈페이지에 남겨진 의정비 설문조사 접속자의 인적사항, 일자, 내용 등 관계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IP를 추적, 남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해 조직적으로 설문에 응한 불법 행위자들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 재정력, 물가상승률, 타자치단체와의 형편성, 중선거구제 변동으로 인한 지역범위 및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년도 의정비가 포항 3천831만원, 구미 3천960만원으로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시세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김천 3천480만원은 너무 높은 액수”라며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