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아일보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지난 31일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10억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임 의원은 “유력 일간지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과 지역구민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안겨 주었다”면서 “동아일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적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잃어버린 개인의 명예와 15만 김천시민의 실추된 자존심 회복을 위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제 양심을 믿고 냉철하게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밝힌 임인배 의원의 입장
먼저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발생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데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더라도 바로잡고 청산되어야 할 폐습이라는 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저의 희생으로 우리 정치가 몇 단계 발전할 수 있다면 어떤 처벌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번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국민 여러분과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대다수 국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만 상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같은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아일보는 26일자 보도에서 국회의원이 술집 여종업원과 모텔로 갔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보도에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있으며 특히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몹쓸 남편이자 아빠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아끼고 성원해 주시던 많은 지인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다 주었으며 명예를 생명처럼 아끼는 국회의원으로서 15만 김천시민들께도 큰 상처를 안겨다 준 죄인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손해배상과 함께 법적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호사를 통해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법적으로 승리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미 망가져버린 저의 명예는 어디에 가서 보상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11년간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은 물론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된 적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온 저에게 이번 누명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동아일보에 도배질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구체적인 사실적시를 하지 않는지 동아일보는 당당히 국민 앞에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며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국가와 고향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재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주교 신자로서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만일 성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목숨까지도 끊을 각오가 돼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둡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동아일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보도 태도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언론의 희생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양양한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언론이 이런 식으로 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직도 이 땅에 참된 언론문화의 꽃이 피기는 너무나 토양이 척박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 번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