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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 제113회 회기중 9건 일부 조례제정 원안,수정

-자치행정위원회 1건, 산업건설위원회 8건,-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16일
 

김천시 의회(의장 임경규)에서는 제113회 임시회 회기 중 16일 상임위위원회별 일부조례제정 및 의견청취, 등 각 종 의안을 오는 19일 5차 본회의를 거쳐 일부수정, 원안가결 시키게 된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원호)에서는 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시키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급수장치 관리제도를 개선해 반복민원 발생을 해소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요금에 관한 가구 분활 및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 한다는 목적이다.




상하수도과에서 상정한 수용가 신청에 의한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 할 수 있게 개선하여 반복민원을 해결,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급수장치 관리제도 개선안”등에 관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수정가결 시킨다.




이외에 장학회 심의위원30명을 15명으로 하는 김천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한편,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안, 지역 상인회를 활용하는 시 노상유료주차장관련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제5차본회의서 최종 원안, 수정가결 시키게 된다.


 


또 2008 김천시 예산편성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낙산비취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예산심의에 관한 지방의원연수”에 참석하게 된다.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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