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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고소 . 고발 '판친다'

선관위에 익명으로 매일 10~50여건 허위신고
합동취재반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24일

박 전 시장, 몇 십년동안 남을 고소한 적 없고


시민들은 진실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허위고발 신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자와 조사기관인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팔용 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3건을 고발당했고 현재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2명의 선거감시단을 운용하고 있는 선관위는 하루에 10건에서 많게는 50건에 달하는 신고전화를 받고 있다.



이처럼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한 신고가 줄을 잇고 있지만 정작 선관위를 통해 정식으로 고발되는 등 제재를 받은 것은 아주 미미하다.



지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많은 신고가 있었으나 선관위로부터 정식 고발을 당한 것은 2건뿐이었다. 이외에도 수사의뢰 1건, 경고 2건, 주의촉구 8건이 있지만 전체 고발건수에 비하면 너무도 낮은 수치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허위신고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중인 박팔용 전 시장에 대한 3건과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부곡동의 J씨는 “박 전 시장이 퇴임후 1년전의 일로서 박 전 시장의 친인척, 선후배, 단체 일부에서 민선시장 11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퇴임했다고 위로 차원에서 박 전 시장과 식사를 한 것이며 당시에는 총선 이야기도 없었고 총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인데 상대쪽에서 고소해 경찰에서 매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신음동의 K씨는 “1년전 김천농고 총동창회 체육대회 때 주최기수 후배들에게 수고했다고 선배들이 저녁식사를 한 것뿐인데 그런 일을 선거법위반으로 고소를 해서 조사를 받으니 황당하고 기가 찰 뿐이다”라고 하소연 했다.



당사자인 박 전 시장은 본지와의 취재과정에서 “수십년을 선거판에서 생활했지만 한번도 남을 고소, 고발, 음해한 적이 없는데 이번 선거판은 시작전부터 나를 선관위, 검찰, 경찰서에다가 무더기로 고발을 하니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박팔용이를 도저히 못이기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못나오게 할 방법으로 나와 주위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것 같다”고 말하면서 “예비후보 등록전까지 명함도 한장 만든적없고 출마지지를 단한번도 말한적이 없이 공정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수개월 전부터 저에대해 선관위에 허위 고소·고발 신고를 수없이 많이 해오고 있어 무척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지역 정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 역시 허위신고로 인한 인력낭비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법위반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허위신고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일단 현장으로 선거감시단을 보내 사실여부를 조사 해야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2008년 현재 정식으로 고발된 건수는 단 한건도 없으나 신고전화는 여전히 매일 걸려오고 있다.



신고의 대부분은 어떤 특정후보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금품 음식물 제공, 유사기관·사조직, 인쇄물배부, 신문방송등부정이용, 연설회등관련, 호별방문, 민원상담, 허위 학·경력 게재 등의 유형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 유형의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신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익명성의 영향이 크다.



선관위에 접수된 신고는 대부분 전화를 통한 신고이며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익명을 통한 신고라도 선관위에서 무조건 조사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후보 흠집내기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혼탁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익명에 의한 신고 홍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검찰은 통지문을 발송해 각 예비후보 등록자에게 위법행위 적발시 엄정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찰이나 경찰을 통한 신고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견제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익명을 이용한 허위신고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익명을 통한 허위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선관위의 인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자에게 필요없는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합동취재반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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