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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교육

유원석.이영주 신규위원 위촉
정효정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0일
 



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회 교육


유원석.이영주 신규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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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구미 범죄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길노 이사장)는 지난 18일 오후 3시 김천지청 2층 대 회의실에서  형사조정위원회 교육 감담회 및 신규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는 정인창 대구지방김천지청 지청장님과 부장검사, 담당검사  사무과장,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형사조정위원 31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신규회원 위촉장 수여(유원석 금오공대교수(교육대학원장), 이영주 대구지방노동청구미지청 근로감독과장), 격려사, 사진, 현행형사조종제도 교육(최준호 검사), 형사조정사례발표(신창호 위원) 순으로 진행됐다.


 


 정인창 대구지방김천지청 지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형사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경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형사조정교육간담회는  형사조정위원 교육을 통해 보다 많은 법률 서비스 제공과 형사조정사례 발표를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형사조정위원 교육 간담회를 통해 실제적인 형사조정 기술을 익혀 형사조정위원들의 의식을 고취해 형사조정 성과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 발로 뛰는 피해자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형사조정위원들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3년 전국최초로 설립된 법무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범죄로 인해 심적ㆍ육체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인간존엄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 형사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형사조정은 형사사건을 당 센터의 조정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조정’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 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재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해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2008년 현재(5월 31일 기준)까지 의뢰된 형사조정은 총 51건에서 성립은 31건, 불성립은 14건, 진행중인 형사조정은 6건으로 68.89%의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형은 근로기준법위반이 28건, 사기가 11건, 업무상횡령2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2건, 명예훼손 2건과 간통, 부동산소유권이전, 부동산중개법위반등, 폭력행위등처벌, 폭행, 최저임금법위반 각 1건이다.


 


 또한 피해자지원센터는 2003년 9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3천300여건의 상담지원과 살인, 강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의료․경제적지원과 법정동행․ 쉼터입소․ 복지혜택 알선 등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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