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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지난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효정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지사장 이동석)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기간 (2008.6.2~2008.6.30)을 통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을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권익보호를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신고를 해야 하며,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기간내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직권으로 적용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은 자진신고 기간 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4insure.or.kr), 팩스 등을 통하여 건강보험 가입신고 할 수 있다. 



정효정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8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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