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3개 개정법률안 발의
이철우 국회의원(한나라당·김천)은 7월1일 여야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전사고 예방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이철우 의원은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좌석안전띠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등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적합해야 할 뿐 아니라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학교나 학원이 신고를 기피하고 지입제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중이다.
신고되지 않은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로서 특별보호를 받지 못하는데다가 최소한의 안전기준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관리나 안전교육이 어려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매년 12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필요한 교육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막고자!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6월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잔여 임기의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부교육감이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 미만에서 1년6개월 미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2010년 전국 지방동시선거 때부터 통합 실시되는데 2010년 6월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지만 1년이 넘는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돼있다”며 “몇몇 지자체의 경우 임기가 1년6개월 이하인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 수백억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이 소요돼 비효율적인 선거로 인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1년6개월로 개정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대전과 경기도에서 약 500억원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짧은 임기의 시·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효용성 문제는 최근 많은 논란이 돼왔으며 대전광역시의 경우 1년6개월 임기의 교육감 선출에 100억원, 경기도의 경우 1년2개월 임기의 교육감 선출에 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의무 설치·운영 등으로 학교급식의 안전 제고 및 신뢰 확보
이철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원산지가 허위표시 된 축산물의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며 식재료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벌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수한 급식 재료를 공급하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며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되면 안전한 급식재료의 공급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학교 급식의 투명성 제고, 지역 경제 발전 등의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부분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해 안전한 급식 재료를 공급해 불안감을 상당부분 해소하겠으며 이번 법률안을 통해 학교급식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식재료를 쓸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모든 급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비합법적인 영리 추구를 하는 사업자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과거의 학교 식중독 사고로 안전한 급식에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주시와 전라남도는 지난 2006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시범 설치·운영으로 학교급식재료의 품질 관리를 지원하는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받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