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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 재산세액 주택분 감소, 토지ㆍ건물분 소폭 상승 -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16일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을 주택 60%, 토지ㆍ건물 70%로 비율로 결정하여 6.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오르지만 지난 2월 주택분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 20~30% 인하함에 따라 경북도의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219억원으로 지난해 258억원보다 39억원(△15.1%)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토지와 건축물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지난해 65%에서 올해는 70%로 오르고, 세율도 그대로 적용돼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올해 331억원으로 지난해 318억원 보다 13억원이 늘어나고, 토지분 재산세도 올해 928억원 으로 지난해 850억원보다 7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해도 올해 전체 재산세는 1천478억원으로 지난해 1천426억원보다 5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도 재산세 추계액 (경북도)


(단위:백만원)










































구  분


2008년

부과액


2009년

추계액


증    감


비  고


세액


비율



142,627


147,861


5,234


3.6%


 


주  택


25,834


21,929


△3,905


△15.1%


 


건축물


31,807


33,120


1,313


4.1%


 


토  지


84,986


92,812


7,826


9.2%


 


. 재산세 산정 개요


  󰊱 주택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


0.1~0.4%


전년세액×105~13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주택 세부담상한 : 3억이하 105%, 3억~6억 110%, 6억초과 130%


  󰊲 토지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


0.2~0.5%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09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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