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에서는 최근 입산객의 증가로 산나물, 약초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오는 6월 30일까지 『산나물 채취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각종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약초,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 시『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금번 단속기간 중에는 관할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어서 입산객들 에게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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