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04 06:56: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

김천시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나섰다

3월중 체납세 징수 목표액 15억
김민성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9일


김천시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나섰다


3월중 체납세 징수 목표액 15억


시청, 읍면동 전 직원 ‘체납세 합동징수팀’ 책임제로 운영


 


  김천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3월 한달 동안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읍면동 전 직원 모두가 체납 세금 일제 정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2년간 73억6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도내 23개 시·군 중 체납세징수실적분야에서 우수 실적을 차지하고도 아직 110억에 이르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남아 있다. 이를 일소하기 위해 시청, 읍면동 리·통별로 체납세 징수책임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납정리 추진단’을 결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체납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주민계도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강력한 징수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제’와 ‘ARS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시행중이며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해 3월중 체납 지방세 9억원, 체납 세외수입 6억원 총 15억원의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해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는 시민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작년 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체결한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서’에 따라 각 지자체가 체납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이 체납된 자동차의 번호판은 차량 등록지와 상관없이 모든 지자체가 강제 수거하고 체납 세금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김천시교통지도계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가 나오기 전부터 시민과 상인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 단속시간과 구역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난 1월 16일부터는 질서법개정에 따라 체납과태료가 없는 사회적약자(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1~3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1~3급, 미성년자)에게 50% 감경 혜택도 주고 있다. 작년 불법 주·정차 1일평균 단속건수도 타지역과 비슷한 약38건으로 징수율은 62%에 달한다고 전했다.


  시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세가 25억원정도로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자는 재산실태를 끝까지 추적 조사하고 부동산 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채권 압류,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작년에 5천만원이상을 체납한 3명을 출국금지 시킨 바 있으며 언론에 명단공개도 할 예정에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먼저 서울시는 체납자들의 보증보험 등 손해보험 가입내용을 조사해 체납액 납부 능력을 판가름하고 보험금에 대한 가압류도 검토 중이며 지적재산권인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압류에 들어갔다. 서초구는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대규모 예금압류조치를 취하는 한편 체납업체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주선하고 체납세금을 받기도 했으며 강원 춘천시는 채권 추심 민간 전문가를 투입 체납액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세 징수 체험 행사를, 서울 강남구는 과태료 체납자의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에 대한 압류를 했으며 대전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대거 동원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투입하기도 했다.


  최진태 세정과장은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세수를 확충하고 성실세납자를 보호할 것”이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의 전환과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선진 납세의식 풍토 조성”을 당부했다.


 

김민성기자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09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황산폭포, 30억 야간 경관조명 사업 취소 결정..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과 원팀 국비확보 광폭행보..
시설관리공단, 추풍령테마파크에 그늘막 및 벤치 설치로 방문객 편의 증진..
딸기 수직재배, 미래농업의 꿈을 키우다..
새마을운동 제창 55주년,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월드옥타 안동에서 글로벌 경제 협력의 장 열다..
김천대학교 유니라이트 동아리, 첫 봉사활동..
대신동 통합방위협의회, 환경정화 활동으로 경북도민체전 성공개최 기원..
송설 총동창회,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김천시,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현장점검 실시..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7,539
오늘 방문자 수 : 8,251
총 방문자 수 : 97,9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