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최대 당면과제인 부족한 산업용지 해결을 위해 어모면 다남, 남산, 옥율리 일원에 495만9천㎡(150만평) 규모의 김천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분양, 개발여건 등을 고려한 조성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1차 지구는 김천공단과 연접한 어모면 남산리 일원에 80만6천㎡ 규모. 1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4월 착공, 현재 43%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체의 지방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자체마다 지방세수 확충, 인구증가 대책의 하나로 경쟁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입주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가 세종시의 입주기업체에 각종세제 혜택 및 파격적인 분양가에 재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김천시에서는 새로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체 대표 및 관계자를 직접 만나는 등 발 빠른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유치활동과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산업용지를 개발해 조기에 공급하는 것만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를 착공한 후 중장비가 분주히 오가며 산을 깎아 골을 메우는가 싶더니 어느새 넓고 굴곡진 지형이 운동장이 돼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매립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돼야 할 국도변 일부 토지에 관리하지 않은 과수목이 제멋대로 자라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1명의 토지소유자 때문에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김천시는 이곳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8년 11월부터 편입토지 688필지 소유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보상협의를 시작해 대부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보상협의를 했다. 현재까지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1명)는 터무니없는 보상요구와 관련법에도 없는 대토보상(환지보상)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국토해양부, 김천시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보상협의가 불가능해 지방토지수용위원회(경상북도)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국토해양부)에 수용재결정을 받아 수차례에 걸쳐 편입토지(지장물건) 등을 이전토록 계고했으나 이를 불복하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된다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치한 입주기업들의 공장건립은 물론 공장가동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고 사유재산 또한 공익을 빌미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지만 혁신도시와 더불어 웅비하는 김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