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기자실에서 지난8월11일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D 일보사” 김천 K 모(49) 주재기자가 음주상태로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서에 의하면 특정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함께 한 후 음주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만취상태에서 시청기자실로 들어와 동료기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일삼고 통신장비와 비품을 파손하고 김천시청 특정인을 비방한 혐의다.
기자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불특정다수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또한 시관계자는 “D일보” 본사에 파손된 비품에 대한보상과 공식사과문을 게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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