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년간 계속 증가해 전체인구 13만6천414명 중 18%인 2만4천46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일 경우 ‘고령화사회’로 분류되는데 김천은 이를 훨씬 넘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의 진입도 얼마 남지 않았다.
2006년도 2만2천370명이던 인구가 2007년에는 751명이 증가한 2만3천121명, 2008년 2만3천531명, 2009년 2만4천91명으로 계속 늘어 2010년 현재 5년 전보다 2천99명이 증가한 2만4천469명으로 해마다 500명씩 노인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65~69세 7천321명(남 3천103명, 여 4천218명) △70~74세 7천194명(남 2천876명, 여 4천318명) △75~79세 5천178명(남 1천991명, 여 3천187명) △80~84세 2천945명(남 931명, 여2천14명) △85~89세 1천326명(남 381, 여945) △90~94세 411명(남 90명, 여 321명) △95~99세 85명(남 12명, 여 73명) △100세 이상 9명(남 4명, 여 5명)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79.4세로 세계평균 67.6세보다 11.8세나 길어 세계22위를 차지했는데 김천에도 한국평균수명을 넘는 인구가 4천776명이나 된다.
현재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월 7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부부가구의 경우엔 1백20만원 이하 소득일 경우 수령 가능하다. 소득산출은 연금의 경우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며 그 외 재산은 1천만 원 당 약 4만원의 소득으로 환원돼 산출된다.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단독가구 지원액 2만~9만원, 부부가구 지원액 4만~14만4천원이 지원된다. 김천에서는 전체인구의 78%인 1만9천29명이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을 위한 예산은 국비 155억498만원, 도비 7억7천525만원, 시비 31억100만원으로 193억8천123만원에 이른다.
이처럼 김천의 노인인구가 증가하다보니 경로당 수도 480개소로 경북에서 포항, 경주 다음으로 많다. 반면 노인교실 수는 경북 23개 시군은 모두 있으나 김천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로당 운영 및 관리와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의 올 추경예산액은 23억5천620만원이 책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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