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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공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3일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박실경)에서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변경된「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이 8월 11일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표시를 하고, 100㎡미만 음식점의 경우 쌀․배추김치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2010. 08. 11.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 대하여 원산지룰 표시해야 된다.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가 대상 이였으나 이번에는 오리고기가 추가되었다
배달용 닭고기는 포장지, 전단지 등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글자크기는 메뉴판 및 게시판 등에 기재된 메뉴명 글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하고,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곳에 표시를 해야 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서 발급받은 원산지등이 기재된 영수증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한다.
원산지거짓표시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포된다.
가공품 원료는 98.0%이상인 경우 1가지만 표시, 98.0%미만인 경우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이상을 표시하여야 된다.
개정법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자는 적발하고,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도 원산지표시위반 15개소를 적발하여 수사․송치하였으며, 부정유통신고 의심 시 437-6060으로 전화를 당부하였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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