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앙보건지소에서는 지난8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2008년부터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실시되며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에 중요한 정보로서 지역의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활용된다.
이 조사는 김천시 지역에 표본으로 선정된 450가구 중 만19세 이상 성인 9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가구대상자는 사전 가구선정통지서와 안내 소책자가 발송되고 훈련된 전담조사원 5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조사표로 1:1 면접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후 조사참여 대상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건강행태(건강수준,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영양, 비만 및 체중조절, 구강건강, 정신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이환, 의료이용, 사고 및 손상,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보건기관이용, 교육 및 경제활동 등 총 260문항의 설문에 답을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앙보건지소에서는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실명예방을 위한 취학 전 어린이 시력검진과 심장병 정밀검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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