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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에서 경북 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 교육

국제결혼의 긍정적 효과 극대화 방안 모색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31일
ⓒ (주)김천신문사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경북 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교육이 30일 오전11시 김천 탑웨딩 타운에서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센터장 진원스님) 주관아래 결의문 낭독, 박동희 경북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의 인사말, 양진봉 경북 지방경찰청 보안과 외사계장의 국제결혼중개업 위반사례 및 처벌규정, 김재련 변호사의 국제결혼중개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교육, 김기창 경북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족복지담당의 국제결혼중개업 개정제도 및 경북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순으로 이뤄진후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2010년 5월말 현재 결혼이주여성수는 16만2천여명에 달하며 2009년 이혼율 또한 전체 이혼건수의 9.4%에 이르는 1만7천여건이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으로 드러났다.

김재련 변호사는 “무등록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속출해 검증능력이 없는 외국인 여성이 결혼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결혼 및 입국을 하게 돼 인권침해의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무등록 불법 중개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엄중한 처벌로 선량한 중개업자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 또한 혼인생활 의사를 가진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자질향상 교육, 정책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결혼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에 의해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고 다문화사회를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수민국가의 탄력적인 귀하허가, 사회보장제도 등 정책의 입안, 이주여성과 내국인 배우자 및 그 사이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해 민족·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고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장 진원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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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대표의 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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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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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희 경상북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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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창 경북 여성청소년가족과 가족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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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봉 경북 지방경찰청 보안과 외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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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0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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