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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설기계 협회 개정된 규정 지켜달라.

-공정거ㅐ위원회, 국토해양부 관련규정 9월1일부터 시행-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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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설기계협회(회장 유경상,35)는 국토해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9월1일부터 1일 8시간근무를 열망하고 있어 건설사 등에 근무시간준수를 엄수해 주기를 원하는 “단합대회”가 직지천 고수부지에서 3일간 열리고 있다.

이날 건설기계협회 회원들은 굴삭기, 장비운반차량 등 100여대를 직지천 고수부지에 집결시켜놓고 9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실시하고 있다.

40년여 동안 건설현장에서 1일 10시간을 근무해 오던 관행을 철폐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개정된 관계법령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건설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8년4월25일 심사,승인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6월12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제도를 시행하고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일 8시간 근무를 권장하고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펀 유경상 건설기계협회장은 건설사와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업주들에게 다함께 참여하여 공정위위 표준약관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된 건설문화 조기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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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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