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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토지분, 주택분(2기분) 66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4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오는 30일 납기로 토지분 및 주택분(1/2) 재산세 66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0.95%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1.2%), 공동주택가격(4.4%), 개별주택가격(0.63%)이 상승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영향으로 과세형태 변경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폭 변동을 보였다.

특이사항으로, 김천혁신도시 내 토지분에 대해 농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에 따른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액 증가폭이 월등히 컸으며, 토지분양을 받은 사람 중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 20여필지가 부과됐다.

재산세는 순수 지방세로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 시민이 직접적 혜택을 누릴수 있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된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종합합산(나대지, 임야 등), 별도합산(영업용 부속토지), 분리과세(자경농지 등)로 토지형태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과세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 x 해당면적 x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즉,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는 셈이 된다.

주택분(2기분)은 본세기준 5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7월에 1/2이 이미 부과 되었으며, 9월에 나머지 1/2이 부과된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관내 금융기관 납부나 인터넷(www.wetax.go.kr),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등의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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