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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의회 한방연수원 주차장 부지 매입 부결시켜

-3년동안 부서를 변경하면서 4번이나 의안을 상정 이해 못해-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2일
ⓒ (주)김천신문사
김천시의회에서는 지난10월8일부터 제138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11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는 중 또 대항면 인체파동 한방연수원 주변에 소공원 및 편의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건이 상정되어 주차장 설치를 고집하는 시의 방침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서는 2008년도 10월 21일 제3회 추경때,투자유치과에서 예산서 3억을 계상한 것을 기업용지 조성지원이 조례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삭감을 하였고, 2009년도 본 예산때 2008년 12월 5일에 산림과에서 3억 2천을 계상한 것을 사업계획의 미승인으로 삭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1월 22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회계과에서 3억 계상한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또 삭감을 했었다.
지난2008년도부터 3년째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부기를 바꾸어서 인체파동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소공원 편의시설로 부기를 바꾼 이유와 김천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개인 한방연수원, 화석박물관에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저의는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년동안 6,000여평에 달하는 개인사업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할려고하는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일부의원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납득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항면 한방연수원은 지난6월19일 개관식을 가지고 많은 화석과 한방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중 연수원의 사정으로 현재 일반인의 출입을 무제한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천시의회에서는 지난10월11일 한방연수원의 주차장 부지매입문제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건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지만 자치행정위원회소속 의원들이 불참석해 성원이 되지않아 잠시 심의가 늦어지는 상황도 발생 했었다.

사정이 이러한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주차장부지매입건 문제를 놓고 의원들이 투표에 들어가 반대4, 찬성2로 부결 되었다.
ⓒ (주)김천신문사

*네티즌 여러분의 이해력를 돕기위해 그당시 본회의장 회의록 전문을 발췌 공개합니다.*



지난2009년12월18일(금) 10시 제131회 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장 회의록 중에서.....
  
○의장 박일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우청 의원 거수)    예, 이우청 의원님! ○이우청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우청입니다.    대항면 대성리 인체파동 주변 소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오늘 제가 김천시의회 본회의장은 김천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이며 2010년도 예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과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 직접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즉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과 부시장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예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부기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일정   이우청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부시장님과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달라고 하니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는 예산은 예결 심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는 예산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해야 되지 지금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송용배   공무원석에 - 의장님, 저도, )    예, 이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장내소란)       (○전정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를 말씀하시고 간단한 답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송용배   부시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청의원   아니, 제가 더, ○부시장 송용배   아이, 잠깐만요. ○이우청의원   아이, 제가 말씀 더 드리고, ○부시장 송용배   본회의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광역의회나 다른 기초단체의 경우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당해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관례화 되어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은 당해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누를 끼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에게 제출해서 소관 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의원   그 답변에 대해서, 거기 계세요.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에 지금 올라온 내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지시사항으로서 부시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8년도 제3회 추경때, 2008년 10월 21일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예산서 3억을 계상한 것을 기업용지 조성지원이 조례상으로 불가능하다고 삭감을 하였고 2009년도 본예산때 2008년 12월 5일에 산림과에서 3억 2천을 계상한 것을 사업계획의 미승인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1월 22일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회계과에서 3억 계상한 것을 자치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이나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한 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부기를 바꾸어서 인체파동에 대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했는데 소공원 편의시설로 부기를 바꾼 이유는 부시장님, 뭡니까? ○부시장 송용배   저희 집행부가 답변, ○이우청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송용배   예. ○이우청의원   주차장 부지로 계속 올라왔다가 부기를 바꾼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송용배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고 아니면 제가 소관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회의입니까?) ○부시장 송용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에게 집행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청의원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 부기를 바꾸어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부시장 송용배   제가 답변을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박일정   이우청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회의 내용이 변질되잖아요?)       (○전정식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       (○임경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전정식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세요.)       (장내소란)    예, 말씀하세요.       (○임경규의원   의석에서 -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넘어왔는데 내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뭐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며칠동안에 걸쳐서 할 때 이 자체가 공원으로 되어있으면 그것부터 정확하게 해서 삭감을 해갖고, ) ○이우청의원   전 의장님, 지금은 부시장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일정   가만히 계세요.       (○임경규의원   의석에서 - 해도 괜찮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임경규의원   의석에서 - 그래갖고 올라와야 되지 그 안 올라온 것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거쳐서 하는 과정에 위원장님이 공원으로 되어있어서 몰랐다, 이런 답변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본회의장에서나 조금전에 부시장님 이야기한대로 있으면 다시 그것을 해서 있으면 거꾸로 해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이 관계는 다시 심사숙고해서 위원장님도 물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발언을 했습니다.) ○이우청의원   제가, 의장님! ○의장 박일정   예. ○이우청의원   제가 이것이 잘못되고, 부기를 바꾸어와서, 주차장 편의시설로 계속 3억을 세 번이나 부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박일정   이우청 의원님,       (장내소란)       (○전정식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예, 말씀하세요.       (○전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예결위원회, 답변자는 예결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예산서는 답변자는 예결위원장이 해야 되고 조례에 대한 답변자는 김천시장이 김천시의회 의장 앞으로 예산이나 조례를 심의해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줬으면 상임위원장이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했으면 답변자는 조례는 상임위원장이 되고 예산서는 답변자가 예결위원장이 되는 것입니다, 회의법상. 그것은 회의법은 지키면서 그렇게 하시고 단, 이우청 의원이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부시장님하고 산림과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할 때는 산림과장이나 부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답변하겠느냐, 못하겠느냐, 자기들이 답변 못하겠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절차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상임위원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 예산 관계는 예산결산위원장이 답변을 하고 부시장이나 산림과장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우청 산업건설위원장이 부시장이나 산림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 해서 부시장이나 산림과장이 동의를 했을 때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우청의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없고, ○의장 박일정   이우청 의원, 조용히 해주세요.    여러 가지 예산을 다루다 보면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못 다루고 올라간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법리상의 문제를 다 검토를 해서 오늘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우청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님과 또 산림과장께서 예결위원장님에게 서면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법적인 자료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청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우청의원   의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박일정   그런니까 충분한 법적인, ○이우청의원   아니, ○의장 박일정   법적인 문제를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청의원   아니, 부시장님,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부지로 계속 올라왔던 것을 왜, ○의장 박일정   법리 문제를, ○이우청의원   네 번째 소공원으로 했나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지, 부기를 왜 바꾸었는지, ○부시장 송용배   답변은 소관 위원회 간사나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우청의원   아니, 산림과장도 모르는 내역서로 돈을 끼워 넣어서 부시장이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의장 박일정   이우청 위원장님, 그렇게 하고 내려가십시오.       (이우청의원 하단)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 와서 들어보니까,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지금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    예산하고 관계 없이 법리를 따지니까 답변을 하도록 부시장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 이의 신청은 의장님이 안 받아주시면 가부로 하든 어떻게 하든 결정해 주셔야만 합니다. 의장님이 이의신청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이 이의 신청을 하면 받아주는 것이 의장으로서는 도리입니다.    앉아계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특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예산,       (○서정희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제기했다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리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정희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제기했는데, )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아니고,)       (○오연택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내용을,)       (장내소란)    이우청 의원님,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그게 법리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것입니까?       (○이우청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예산안이 아니고 그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의를 계속 달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 예산에 대해서요?       (○이우청의원   의석에서 - 다시 설명할까요? )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나오셔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우청의원   512페이지 산림과 소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공원 편의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오연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제기만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의장 박일정   산림과장님,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겁니까?       (○김규승의원   의석에서 - 뭐가 불합리하다고 이의제기를 해야죠.) ○이우청의원   아이, 나와서 의장님 해, 거기서 하지 말고.    이의제기를 하세요.       (○전정식의원   의석에서 - 김규승 의원!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했으면, )       (장내소란) ○의장 박일정   산림과장님, 일단 답변대에 나와보세요. ○이우청의원   세 번이나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안 된다고 부결됐는데 소공원 편의시설로 주차장에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윤화식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우청의원   서면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김천시민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말씀하세요.    예산이 잘못된 부분을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서면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소공원 편의시설로 바꾸었는지, 이 지역에 소공원 편의시설이 적합한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답변없음)    답변하세요.    담당 과장께서 업무가 올라온 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지도 모르고 기획실에서, 부시장께서 일방적으로 끼워넣은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두 분 다.    산림과장도 모르는 일을 17일날 기획담당관하고 대질심문했을 때 분명히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이 예산안 모른다고? ○의장 박일정   이우청 의원님, 아까도 본 의장이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 답변을 예결위원장 대신 예결위원 중에서 답변을, )    그것은 안 됩니다. ○이우청의원   제가 소공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만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부결시키든지 가결시키든지 답변 자료를 한번 하세요.       (○서정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박일정   예.       (○서정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서정희의원   의석에서 - 오늘 예산결산 심의 통과하는데 적법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부당한 예산이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투표에 들어가야 되지 답변하지 않고 서면으로 하면 여기에서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예산 통과시켜주든 말든, 예산 설명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한다면 의원님들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내용을 압니까? )    예산결산 위원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특위때 검토를 하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우청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의원   의장님, 예결위원장 보다 이 부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답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를 기만해서 속여서 왔기 때문에, 주차시설로 계속 왔다가 소공원 편의 시설로 왜 바꾸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오연택의원   의석에서 - 긴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일정   예, 말씀해 보세요.       (○오연택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 협의해서 본회의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장 박일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특위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은 여기까지)

그 당시 회의록에 누락된 부분이 오연택의원의 정회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곧바로 속회에 들어갔지만 의장이 수정가결을 위해 속회하자마자 의사봉을 치는 시간은 몇초에 불과했으며 의사봉을 친후 “전부다 끝났습니다”라고 본회의장 방송을 통해 나오자 이우청의원은 불만을 토로 한 바 있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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