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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6일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시민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란 납부자가 납부고지서의 하단에 인쇄된 가상계좌를통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편리하게 무통장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수납내역이 표기된 거래명세가 이용기관에 실시간 전송됨에 따라 금융사고 없이 안심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를 분실 했을 경우에도 환경관리과에 연락해 가상계좌와 납부금액을 통보 받아 이체할 수 있는 편리한 디지털 금융서비스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납세자별 가상계좌 번호 및 수량 5만 건을 확보했다. 11월중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및 체납분 고지서부터 가상계좌를 실시하며 향후 정기분과 독촉분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 오염물질 처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과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이다.

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제도 도입으로 고지서분실, 납부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체납액을 줄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자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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