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능력 함량을 위해 실시하는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 김천시의회에서도 지난 10월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그러나 김천 YMCA가 시의원연수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위법하게 지출했다며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을 했다고 이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달 중순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 국외연수와 관련해 김천 YMCA에서는 예산을 과다지출 했다며 기자회견과 국외연수에 다녀온 의원에게 연수비 일부분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음해성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천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국외연수 시 지방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국외여비 예산총액의 범위 내에서 집행됐다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질의 회신(2010. 11. 12)을 받았다.
김천시공무국외연수계획에 따라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정회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8명이 선진국 지방의회, 지방재정제도 운영에 대한 연수를 통해 발전적이며 실효성 있는 의정능력 함양과 유기농법 및 친환경농장, 포도와인 공장 견학 등을 통해 김천시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방안을 모색코자 지출예산 산출기초에 의거 국외연수비를 적절하게 지출했다는 것.
그런데도 전국 YMCA 중 유독 김천 YMCA 김영민 사무총장만이 김천시의회가 불법으로 해외연수를 한 것처럼 비방하고 명예훼손을 한 처사에 대해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집행 시 불법전용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국내외 연수는 전국 타 시군에서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의정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앞으로 더욱 계획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천 YMCA 김영민 사무총장은 “김천시의회가 ‘총액’기준으로 보아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질의 회신 답변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내고 있지만 행안부 예규 307호, 205목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국외여행 여비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집행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 부서마다 다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행안부 장관의 유권해석이나 질의회신의 답변이 아닌 사법부의 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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