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11월25일 5;30분경 친분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을 농민들에게 강매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김천시 공무원 "G"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김천시에 따르면 “G"씨는 난해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김천시 관내 농민 30여명을 대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가 판매하는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해 모두 5700여만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G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돕기 위해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 이라며 협의를 부인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은 G씨가 농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직위를 이용한 강매로 판단,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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