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송면재)은 원산지표시 신규확대 품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2월 11 부터 3월10일 까지 해당품목 거래업소 및 판매업체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100㎡미만 모든 음식점, 치킨체인점, 오리전문점, 농산물 판매업체 및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등 제조업체 등 대상품목은 신규 단속대상․확대품목 벼,찰벼, 야콘, 방울토마도, 블루베리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에 신규로 61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61개 신규품목의 기존 제작된 포장재는 2.1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가공품의 경우는 원산지표시기준 변경에 따라 종전규정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하여 제작된 포장재는 8.10일까지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관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방법 계도 및 쇠고기이력제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여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이나 437-606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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